5일 뉴스1에 따르면 전직 대전시의원 A씨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뒤 기간 내 상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대전지법 5-3형사부는 이날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4월부터 4년 동안 지역 사립 중·고등학교에 취직할 수 있도록 추천서를 써주겠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총 27차례에 걸쳐 9억400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신이 가입한 한 사립대 총동문회 온라인 커뮤니티에 'B 사립학교로부터 교사 추천 의뢰를 받았다'며 "가족, 친지 중 교사자격증이 있고 채용 추천을 원하면 연락 달라"는 취지의 글을 작성했다.
이후 연락해 온 피해자들에게 " 채용 전 학교발전기금을 납부해야 한다. 채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발전 기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해당 학교로부터 교사 추천 요청을 받지 않았으며 채용시킬 능력도 없었다.
1심 재판부는 "편취액이 상당하고 장기간에 걸쳐 다수인을 상대로 지속해서 범행했다"며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편취액 중 7억5000만원 상당의 피해를 복구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길고 피해액이 9억4000만원에 이른다"며 "피고인의 주장도 1심에서 이미 다 고려해 항소심에 변경할 새로운 사정이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A씨는 1994년에도 사기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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