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는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한축구협회 관련 여러 논란에 대한 감사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홍명보 축구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의 하자를 시정하라고 강조하며 정 회장과 김정배 상근부회장, 이임생 기술총괄이사 등에 대해 자격 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어 "정 회장은 협회 업무 총괄로서 감독 선임에 대한 논란을 비롯해 징계 축구인들에 대한 부적절한 사면 조치, 천안축구종합센터 건립 보조금 허위 신청 등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축구협회 공정위원회 규정을 보면 제명·해임·자격정지 이상이 공무원의 중징계에 해당한다"며 "협회가 공무원 조직은 아니지만 이 세 가지 종류의 징계 중에서 축구협회 공정위가 선택하면 될 걸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현 축구협회 공정위원들이 정 회장이 임명한 인사들이라 문체부 중징계 요구를 받아들일지는 확실하지 않다.
이에 최현준 감사관은 이와 관련해 "권고가 아니라 요구"라면서 "문체부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거기에 대한 판단은 축구 협회 공정위에서 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축구협회에서 국민의 눈높이와 여론에 맞춰 바람직한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징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문체부 차원에서 축구협회가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정상적인 조직으로 거듭날 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다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감사관은 또 "감사관실에서 적절하게 이행이 안 됐다고 판단되면 이행 감사를 한 번 더 할 수 있다"며 "솜방망이 처분을 했을 땐 현 제도상 감사관실에서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게 없지만 감독 부서인 체육국에 여러 정책 수단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체육국과 면밀하게 협의하고 여론을 수렴해서 축구협회가 바로 설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문체부의 조치 요구에 따라 축구협회는 문책(징계)의 경우 1개월 이내에 징계 의결 후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도 개선과 시정 등의 조치는 2개월 이내에 조치하고 보고해야 한다. 다만 홍명보 감독 선임에도 6개월이 걸린만큼 대표팀 사령탑 재선임 요구를 2개월 이내에 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에 최 감사관은 "2개월 이내가 원칙이지만 하기 어려울 경우 스케줄을 포함해 계획서를 문체부에 제출하면 괜찮다"며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홍명보 감독 해임도 절차적 하자 치유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지만 홍 감독을 해임하지 않으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혼내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회장 한 명의 의사로 결정되는 건 정상적인 조직이 아니다"라며 "이사회도 있고 모든게 규정과 절차에 있어서 예측 가능하게 이뤄지고 독단 되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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