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자격정지’ 등 중징계를 받아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 최종 감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승부조작 사범 등 축구인 사면 업무 처리의 부적정, 위르겐 클린스만(독일) 감독·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의 선임 절차 부적정에 대한 처분 결과다.
문체부는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최종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홍명보 감독 선임과 관련된 공정성 논란이 거세게 불거진 지난 7월부터 축구협회에 대한 감사를 벌여왔다.
비단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뿐만 아니라 지난해 승부조작 사면부터 폭넓게 축구협회의 행정 전반을 들여다본 문체부는 27건의 위법·부당 사안이 확인됐다며 정몽규 회장과 김정배 상근 부회장, 이임생 기술총괄이사 등 주요 관련자 3인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최종 감사를 거쳐 개별처분요구사항에 포함된 축구협회 관련자들은 총 16명인데, 정 회장 등 3명이 가장 무거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받았다.
정몽규 회장은 지난해 승부조작 사범 등 축구인 기습 사면 논란을 주도했던 것부터 문제가 됐다.
문체부는 감사에서 “축구협회는 지난해 3월 오후 5시 30분부터 30분 간 서울월드컵경기장 내 회의실에서 2023년 제2차 이사회를 열고 징계 중인 축구인 100명을 사면하는 내용의 징계 사면 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국가대표팀 경기 시작 약 1시간 전인 오후 7시경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며 “사면 대상자들은 총 100명(97명·3팀)으로 승부조작·금품수수·폭력 등 각종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고 있는 전·현직 선수, 지도자, 심판, 단체 임직원 등이었다. 이 중에는 2011년 프로축구 승부조작으로 제명된 선수 48명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정 회장은 사면 대상이나 규모 등 의견을 주거나 지시한 바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문체부는 “(정몽규 회장은) 자신의 고유권한인 징계 사면 추진을 지시하면서도 대상, 규모, 선정기준, 적극적 주동자 등의 제외 기준 등에 대한 의견을 주거나 지시한 바 없다”며 “사면 추진과 관련해 어떠한 관리·감독 행위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이어 “대한체육회는 지난 2022년 12월 제16차 이사회를 거쳐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을 개정했고, 공정위원회 징계 구제의 종류 중 ‘사면과 복권’을 삭제하고 확정된 징계에 대한 구제 심의요건을 정비했다. 축구협회에도 공문을 보내 개정된 규정에 맞게 축구협회 공정위원회 관련 규정을 개정토록 안내했으나, 축구협회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징계 사면 업무를 진행한 행정지원팀 소속 사내 변호사는 축구협회 자체 규정을 우선에 두고 업무를 진행하는 등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했고,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이 삭제된 사유를 제대로 확인해 보지도 않은 채 조항 삭제의 의미가 승부 조작 등 중대 비위 징계자도 사면이 가능한 것으로 자의적으로 잘못 해석하고 하고 징계 사면 업무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규정상 회장의 사면권 행사가 가능했다고 하더라도, 사면권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정관에 따르면 이사회 안건은 5일 전 이사에게 서면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협회는 징계 사면 대상자 명단을 이사들에게 미리 공유하지도 않고 당일에야 열람토록 했다. 의결안에 대해 찬성/반대 표결 없이 이사들의 의견이나 질문을 받은 후 다른 의견이 없다는 사유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등 이사회의 심의 기능을 형해화했다”고 문책하며 부당한 사면권 행사 등 규정 위반과 단체 운영 관련 직무를 태만히 한 정 회장 등 관련자들의 징계를 요구했다.
문체부는 클린스만 감독 선임 과정과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도 모두 정몽규 회장의 책임을 물었다.
문체부는 “클린스만 감독 선임 시 전력강화위원회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전력강화위에서 해야 할 감독 후보자 면접(2차/최종)을 권한 없는 (정몽규) 회장이 진행하는 등 면접 과정이 불투명했다. 이사회 선임 절차도 누락했다”고 설명했다.
홍 감독 선임 과정에서도 “감독 추천 권한이 없는 기술총괄이사가 최종 감독 후보자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면접 과정이 불투명·불공정했다. 감독 내정·발표 후 형식적으로 이사회 서면결의를 거치는 등 이사회를 형해화한 점, 감독 선임 관련 논란 이후 허위 반박자료나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했다”며 이 역시 정몽규 회장의 책임으로 봤다.
문체부는 “축구국가대표팀 운영규정을 위반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를 부적정하게 운영하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단체 운영 관련 직무를 태만히 한 관련자의 징계를 요구한다”며 앞선 축구인 사면 업무 처리 부적정 건과 병합해 정 몽규 회장에게 자격정지 등 중징계 조치할 것을 축구협회에 요구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에 대해 “축구협회가 공무원 조직은 아니지만 그에 준해서 경징계와 중징계로 나누어 징계를 요구했다”며 “축구협회 공정위원회 규정에 보면 자격정지 이상은 제명·해임·자격정지 이상이 공무원의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본다. 이 세 가지 종류의 징계 중에서 축구협회 공정위에서 선택하면 될 거라고 판단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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