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차단 이어 분식회계까지…검찰, 카카오모빌리티 수사 '정조준'

콜차단 이어 분식회계까지…검찰, 카카오모빌리티 수사 '정조준'

아주경제 2024-11-05 16:03:3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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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T 택시 사진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T 택시 [사진=카카오모빌리티]


'콜 몰아주기' '콜차단' 혐의로 역대급 과징금 제재를 받은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검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다. '분식회계' 의혹도 검찰 이첩을 앞둔 것으로 알려져 카카오모빌리티를 정조준 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 장대규)는 이날 오전부터 성남 판교 소재 카카오 본사와 자회사 카카오모빌리티 사무실 등 관련사 7곳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카카오모빌리티에 과징금 724억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4개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우티·타다·반반·마카롱 택시) 소속 기사의 카카오T 일반호출 이용 대가로 영업 비밀을 수집할 수 있는 제휴계약 체결을 요구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제휴 계약에 응하지 않은 우티와 타다에 대해선 소속 기사의 카카오T 일반호출을 차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또 지난해 '콜 몰아주기'로 공정위에서 과징금 271억원을 부과받았다. 일반 택시를 배제하고 가맹택시인 카카오T블루에 콜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콜 몰아주기' 혐의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같은 해 12월 공정위에 카카오모빌리티를 해당 혐의로 고발할 것을 요청하면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카카오모빌리티 '분식회계' 혐의도 사법 리스크로 이어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매출을 부풀렸다는 의혹을 받는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기준 위반 혐의를 '중과실'로 판단하고 회사와 임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6일 열리는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서 카카오모빌리티 회계기준 위반 혐의에 대한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증선위는 사전 논의에서 혐의를 '중과실'로 판단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고, 그간의 업무 자료를 카카오모빌리티 수사 중인 검찰에 이첩할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택시 사업을 하면서 개인택시·법인택시 운행 매출 20%를 로열티(가맹계약 수수료)로 받으면서 매출로 인식하고, 그중 16~17%를 업무제휴 수수료로 돌려주는 방식을 취했다. 앞서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업무제휴 수수료로 돌려주고 남은 3~4%만 매출로 인식했어야 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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