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피자헛,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구성원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

한국피자헛,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구성원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

코리아이글뉴스 2024-11-05 15:59:40 신고

3줄요약

피자 프랜차이즈 피자헛을 운영하는 한국피자헛이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한 것과 관련, 구성원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을 내놨다.

한국피자헛은 5일 입장문을 내고 "일부 소송 참여 점주가 2심 판결이후 지난달 4일부터 가맹본부가 사업 운영 비용을 처리하고 있는 은행 계좌에 압류 및 추심 조치를 진행했다"며 "한국피자헛 가맹본부는 그동안 정상적으로 운영해 왔으나 가집행 절차에 들어가면서 종업원 급여지급, 협력업체 납품 대금 지급 등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자헛의 운영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며 2심 판결이후 일부 점주들의 강제집행으로 인해 계좌가 동결돼 발생한 일시적인 어려움이 있을 뿐"이라며 "기업회생절차 신청은 계좌 동결을 해제해 현금 흐름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으로 1000여명의 피자헛 구성원의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또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와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국피자헛은 현재 전국 피자헛 330여개 매장은 정상적으로 영업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4일 한국피자헛은 자율적인 구조조정(ARS·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 프로그램도 신청했다. ARS는 채권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회생절차 개시를 일정 기간 보류하되, 그동안 기업이 기존처럼 영업하면서 채권자들과 구조조정을 협의하는 제도다. 이는 지난 9월 소송 결과에 따른 강제집행 문제를 원만하게 합의하려는 이유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서울회생법원 회생12부(부장판사 오병희)는 이날 한국피자헛 유한회사에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보전처분은 채무자가 재산을 소비하거나 은닉, 채권자(가맹계약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변제하는 등의 행위를 막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두는 것이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금지하는 것을 뜻한다. 이에 따라 한국피자헛은 판매자 등 채권자에게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게 된다.

가맹점주들은 2020년 한국피자헛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2심 재판부는 지난 9월 피자헛이 점주들로부터 받아온 차액가맹금 210억원을 모두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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