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제12부(재판장 오병희 부장판사)는 전날(4일) 피자헛에 보전 처분 및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는 피자헛이 법원에 회생 절차와 자율 구조 조정 프로그램(ARS)을 신청한 데 따른 것으로, 이번 처분에 따라 피자헛 자산을 채권자가 가압류하거나 채무자가 은닉할 수 없도록 모든 채권이 동결됐다.
특히 피자헛은 한 달의 시간을 두고 채권단과 자율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채권단 100%의 동의를 얻으면 피자헛이 신청한 회생 절차는 종료되지만, 합의가 불발되면 법원의 중재하에 회생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법원은 이와 관련해 “피자헛은 정상영업 중인데 최근 고등법원 판결(가집행)에 따른 강제집행으로 회사 운영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신청한 것”이라며 “채권액을 감축하자는 합의가 아니라 대법원 판결 전까지 채권자들과 절차 합의를 원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피자헛 측은 회생신청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그동안 소송에 성실히 임하면서 비지니스를 정상적으로 운영해 왔으나 일부 소송 참여 점주들이 가집행 절차에 들어가면서 종업원 급여 지급, 협력업체 납품 대금 지급, 주요 원재료 공급 등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CRP와 ARS 신청은 법원의 중재 하에 소송 참여 당사자들과 원만한 협의를 진행해 조속한 시일 내에 계좌동결을 해제함으로써 회사 현금 흐름을 정상화하기 위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1000여명의 사업 생태계 구성원의 생존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며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와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0여명은 2020년 본사가 동의 없이 원·부재료 가격에 차액을 붙여 납품,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가맹점주들이 피자헛 측과 맺은 가맹계약에 이런 내용을 담은 명시적 조항이 없고, 원·부재료 공급가에 차액이 붙어 있었는지 점주들이 알 수 없었던 점을 근거로 75억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올해 9월에 열린 2심에서는 반환 금액이 210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이에 대해 피자헛 측은 “대법원 상고를 통해 다시 법률적 판단을 받아볼 것”이란 입장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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