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부풀리기'를 두고 금융당국이 중징계를 부과할 전망이다.
5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6일 열리는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서 카카오모빌리티 분식회계 혐의에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증선위는 사전 논의를 통해 분식회계 혐의를 '중과실'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카카오모빌리티에 과징금 34억원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류긍선 대표이사와 전 최고재무책임자(CFO)에게는 과징금 3억4000만원씩을 부과할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검찰이 카카오모빌리티를 대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만큼 그간 업무 자료도 검찰에 이첩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이 분식회계 혐의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에 준하는 '중징계'라는 분석이다.
앞서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 사업매출을 고의로 부풀렸다고 판단해 '고의 1단계'를 적용해 금융위원회에 제재안을 올린 바 있다.
양정 기준은 위법행위의 동기에 따라 고의·중과실·과실로, 중요도에 따라 1∼5단계로 나뉩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택시 사업을 하면서 기사(개인택시)나 택시회사(법인 택시)로부터 운행 매출의 20%를 로열티 명목으로 받는 대신 업무제휴 계약으로 사업자에 16∼17%를 돌려줬다. 여기서 금감원은 순액법을 적용해 운임의 3∼4%만 매출로 인식해야 했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가장 높은 양정인 고의 1단계를 적용하면서 류긍선 대표이사에 관해선 해임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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