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 등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내릴 것을 요구한 문화체육관광부가 만약 축구협회 자체적으로 제대로 징계하지 않을 경우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활용해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체부는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7월부터 이어온 축구협회 감사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문체부는 정 회장을 비롯해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 관여한 김정배 상근부회장과 이임생 기술총괄이사 등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의 정확한 수위에 대한 질문에 최현준 감사관은 “축구협회가 공무원 조직은 아니지만 그에 준해서 경징계와 중징계로 나누어 징계를 요구해왔다”며 “축구협회 공정위원회 규정에 보면 자격정지 이상은 제명·해임·자격정지 이상이 공무원의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본다. 이 세 가지 종류의 징계 중에서 축구협회 공정위에서 선택하면 될 거라고 판단한다”고 했다.
이어 “축구협회장이라는 자리는 축구협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는 막중한 자리다. 그 누구보다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고 이사회를 존중할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감사 결과 보고서에 있듯이 국가대표 감독 선임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스스로 규정을 위반하는 개입을 했다. (승부조작 사범 등에 대한) 사면 과정에서도 대한체육회에서 규정을 폐지하고 이를 안내까지 받고도 무시하고 사면을 추진했다. 축구협회 공정위원회 규정상 징계 사유에 해당하고, 적어도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축구협회 공정위원회가 문체부의 이같은 권고나 요구를 받아들여 실제 징계를 내릴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사실상 강제성이 없는 문체부의 징계 권고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갖는 시선이 많은 이유다.
이와 관련해 최현준 감사관은 “권고가 아니라 요구다. 문체부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거기에 대한 판단은 축구협회 공정위에서 하도록 돼 있다. 축구협회에서 국민의 눈높이와 여론에 맞춰 바람직한 판단을 할 거라고 기대한다”며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 문체부 차원에서 축구협회가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정상적인 조직으로 거듭날 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다 활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감사관실에서는 적절하게 이행이 안 됐다고 판단되면 이행 감사를 한번 더 할 수 있다. 솜방망이 처분을 했을 땐 현 제도상 감사관실에서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지만, 감독 부서인 체육국에 여러 정책 수단들이 있다”며 “체육국과 면밀하게 협의하고 여론을 수렴해서, 축구협회가 바로설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 감사관은 “이번 감사를 통해 느낀 점은 축구협회를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축구협회에 대한 실망이 크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규정과 절차, 법을 준수하지 않고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 고질적인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내부 통제 장치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게 결국 독단적인 행정의 원인이 아닌가 진단했다. 진단 결과를 토대로 고질적인 병폐를 고쳐야만 축구협회가 바로설 수 있고, 또 국민들의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문체부는 브리핑을 통해 정몽규 회장을 협회 업무 총괄로서 감독 선임에 대한 논란뿐 아니라 승부조작 사범 등 징계 축구인들에 대한 부적절한 사면 조치, 천안 축구종합센터 건립 보조금 허위 신청 등에 대한 책임을 이유로 '중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홍 감독 역시 선임 과정에 하자가 있는 만큼 전력강화위원회에서 다시 추천하는 절차를 거쳐서라도 재선임 작업에 나서야 한다고 통보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이번 감사 결과에 따라 축구협회는 처분 요구별로 기한 내에 조치하고 회신해야 한다. 문책의 경우 징계 대상자를 1개월 내의 결해야 처분해야 하고, 제도개선 시정 등의 조치는 2개월 내 조치하고 보고해야 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감독 부서인 체육국 등과 협의해 보조금 지원 제한 등 실효성 있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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