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에 따르면 이혼 당시 친권자·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면 이들을 변경할 수 있다. 재산분할은 협의이혼이 마무리된 상태라 해도 이혼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위자료는 3년 이내에 청구 가능하다는 것이 율희 측 설명이다.
율희는 지난달 24일 유튜브 영상에서 "소위 말하는 '잘 챙겨서' 나오려면 소송밖에 없었는데 너무 지쳐있었다"며 "(최민환과) 싸움할 여력도 없었고, 자문할 만한 정보나 지인 등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위자료 등을 청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돈을 받지 않고 내 몸만 나온 것도 '그 돈으로 아이들을 더'라고 생각했다. 진짜로 아이들을 위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했다.
다시 양육권 찾으려고 소송함
율희가 최민환 잘못 안밝히고 그냥 조용히 이혼해준것만으로도 보살급인데
최민환은 뭘 믿고 방송 나가서 열심히 썰 푼거냐... 율희가 한번의 기회를 줬으면 그냥 조용히 살아야지
나같으면 율희 눈치 보면서 방송 안나가고 나가더라도 그냥 내가 다 잘못해서 이혼한거다 라며 존나 엎드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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