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내년 1월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아쉽지만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정책이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금투세의 기본 골자는 국내 상장주식의 경우 연간 5000만원까지, 그 외 금융상품은 250만원까지 수익에 대해 기본 공제를 적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소득을 올릴 경우 2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 또 연간 금융투자소득이 3억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25%의 세율이 부과하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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