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이나라 기자] 앞으로 대부업체로부터 7일 7회를 넘어서는 과도한 추심을 당할 경우, 채무자들은 관계기관에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추심업체로부터 일상에 방해가 되는 시간대에 방문·전화·우편·문자 중 2가지 이하의 수단에 대해 추심연락 제한을 요청할 수도 있다.
금융감독원은 5일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신설된 채무자 권리보호장치 등을 담은 대부업 이용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먼저 채무액이 3000만원 미만인 개인채무자는 연체 등으로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한 경우일지라도 기한의 이익상실 예정통지서가 도달하지 않았다면 대부업체의 원금 일시 상환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5000만원 미만 개인채무자는 만기 전 변제 독촉 등의 추심연락을 받은 경우, 만기 미도래 부분에 대해 연체이자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은 이 부분에 해당되는 연체이자는 무효여서 반환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3000만원 미만 무담보 개인채무자의 경우 연체 1년이 초과된 채권으로 최근 1년 이내 원금, 이자 변제내역이 없는 채권은 채권양도 이후 장래 이자가 면제된다. 이어 3000만원 미만을 연체 중인 채무자는 대부업체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조정절차가 종결될 때까지는 기한이익 상실이 유예되고, 양도와 추심 역시 제한된다.
금감원이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전 30개 대부업체(등록 대부업체의 3%·대부업 이용자 기준 46%)를 대상으로 내부통제 구축현황 등 준비실태를 점검했다. 그 결과 채무자 안내가 일부 누락되거나, 추심 총량 관리가 다소 미흡한 사례가 일부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장점검을 하지 않은 회사에 대해서는 대부업협회 주관으로 대부업체의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 미흡 대부업체 등에 대한 상시감시·검사 등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Copyright ⓒ 한스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