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 단체들 "동료지원센터 설치하고 보호의무자 폐지해야"

정신장애 단체들 "동료지원센터 설치하고 보호의무자 폐지해야"

연합뉴스 2024-11-05 13:25:2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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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촉구…"정신장애인 자립·회복 지원 거의 없어"

정신건강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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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정신장애인들을 위한 동료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보호의무자 제도를 폐지하는 등 당사자 의견을 반영해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정신장애인 단체가 촉구했다.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와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서미화 의원은 5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신질환자·장애인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해 정신건강복지법을 시급히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마련한 개정안에는 동료지원센터 설치와 보호의무자 제도 폐지, 입·퇴원 제도 개선, 정신응급지원체계 구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동료지원센터란 정신장애인들이 소속돼 동료 상담과 지원을 수행하며 보건·의료, 일상생활 등 영역에서 당사자 권익을 보호하는 기관이며, 보호의무자 제도는 정신질환자 입원시에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도록 한 제도다.

반희성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센터장은 이날 회견에서 "우리나라의 정신질환·장애 당사자 평균 입원 기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인데 지역사회서비스는 턱없이 부족하고, 자립생활과 회복을 지원하는 기관은 거의 없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완치는 아니더라도 당사자로서 무탈하게 살 수 있는 상태가 회복의 상태이며, 동료지원에 기반한 서비스가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정신장애인 동의 입원은 취지와 달리 강제입원 절차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고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도 가족 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석철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상임대표는 "정신건강복지법 기본이념을 보면 정신질환자는 자신과 관련된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는 조항이 있다"며 "오늘 당사자 단체 등이 준비한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fa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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