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한라산국립공원에서 4t 규모의 자연석을 훔치려던 일당이 제주자치경찰에 적발됐다. 도자치경찰단 제공
[한라일보] 제주 한라산국립공원에서 4t 규모의 자연석을 훔치려던 일당이 제주자치경찰에 적발됐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70대 남성A씨를 구속 송치하고, 50대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7월 21일 오후부터 22일 오전 6시까지 권양기, 도르래 등 장비를 동원해 한라산국립공원 계곡에 위차한 자연석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자연석은 가로 1.7m, 세로 1.6m, 높이 1.5m로, 무게는 약 4t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A씨는 먼저 범행 장소로 가 전기톱 등을 이용해 주변 나무를 잘라 차량 진입로를 확보했다. 이후 B씨를 불러 함께 자연석을 캐냈다.
자연석을 차량으로 운반하던 이들은 차량 바퀴가 진흙에 빠지면서 범행 장소로부터 약 200m 떨어진 곳에 떨어뜨렸다. 낡이 밝아오면서 탐방객들이 올 시간이 되자 범행이 들킬 것을 우려한 A씨와 B씨는 그대로 달아났다.
같은달 24일 등산객의 신고로 사건을 인지한 자치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 자치경찰단은 범행 현장 인근에 폐쇄회로(CC)TV가 없고 목격자 등이 없는 점을 감안해 범행 추정 시간대 해당 지점을 오고간 차량 5200여대를 자동차량인식장치(AVI)로 분석, 타이어 윤적 감식 등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자연석을 훔쳐 되팔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렀으며, 발각되지 않기 위해 야간시간대 CCTV가 없는 숲길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개인 이익을 위해 천혜의 제주 환경자원을 사유화하려는 행위는 엄중한 범죄"라면서 "앞으로도 환경자원 절취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산림에서 그 산물을 야간이나 차량을 사용해 절취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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