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의 구속영장에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거짓 응답을 유도한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은 지난달 3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신 의원 측에서 지지자들이 여론조사에 성별·연령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유도한 정황을 파악해 영장에 적시했다.
지난 총선 신 의원은 전북 군산·김제·부안갑에서 김의겸 전 의원과 당내 경선을 치렀다.
당시 신 의원과 보좌관, 선거사무장, 군산체육회 관계자 등이 개설한 단체 메신저 방을 통해 '여론조사에서 특정 연령·성별은 마감됐다'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했으며, 신 의원의 측근 중 일부는 주변 당원에게 '다른 연령과 성별로 허위 답변하라'고 유도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신 의원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제지하지 않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신 의원은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모 씨로부터 새만금 수상 태양광 사업 민원과 관련해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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