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가 지났는데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못 구했다며 보증을 내주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임차인 A씨는 전세보증금 대출 만기가 지나 연체이자를 물게 된 상황이 됐다.
전세보증금 1억 5,000만 원 중 1억 2,000만 원이 은행 대출금이다. A씨는 보증금을 돌려받아 대출금을 상환하려고 했는데, 차질이 발생한 것이다.
이럴 때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발생하는 은행 대출금 연체이자를 A씨가 부담해야 하나?
변호사들은 이 경우 임대인을 상대로 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보증금반환 청구 소송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법무법인 인화 김명수 변호사는 “신규 세입자를 섭외하는 것은 전적으로 임대인의 소관”이라며 “따라서 임차인으로서는 만기까지 신규 세입자를 못 구해 보증금을 내주지 못한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보증금반환 청구 소송 절차를 진행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로앤강 법률사무소 강동호 변호사는 “임차인이 대출이자 등의 손해를 임대인에게 청구하기 위해서는 임차권 등기를 하고, 이사 후에 보증금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연 12%의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짚었다.
법률사무소 청진 임승빈 변호사는 임차권 등기를 하는 이유에 대해 “이는 이사 후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기 위한 목적과 △보증금에 대하여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한 목적, 그리고 △보증금을 빨리 반환하도록 임대인을 압박하는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법률사무소 청진 임승빈 변호사는 “따라서 A씨는 보증금반환 청구 소송으로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 해도 A씨는 신용등급 하락 등의 손해를 피할 수 없게 된다. 법무법인 라움 임영근 변호사는 “전세 대출금 연체가 된다면 채무자는 임차인이므로 채무자의 연체에 따른 신용점수 하락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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