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도정원 부장판사)는 5일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인도네시아 남성 A(41)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28일 달서구 신당동의 한 도로에서 같은 국적 일행 사이의 싸움을 말리다 피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가지고 있던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A씨는 범행 직후 현장을 벗어났으며 같은 날 경북 고령군에서 붙잡혔다.
그는 불법체류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는 유족과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허용 체류 기간도 초과했다"며 "다만 A씨와 피해자들의 쌍방 시비로 인해 사건이 발생했고 피해자들로부터 폭행당하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b@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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