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황수민 기자] 한국피자헛이 가맹점주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5일 법원에 따르면 한국피자헛은 전날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와 자율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을 신청했다. ARS는 채권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회생절차 개시를 일정 기간 보류하되, 그동안 기업이 기존처럼 영업하면서 채권자들과 구조조정을 협의하는 제도다.
회생법원은 이날 오전 한국피자헛 유한회사에 보전 처분 및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렸다. 보전 처분은 채무자인 한국피자헛이 재산을 소비하거나 은닉해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변제하는 등의 행위를 막기 위해 재산을 묶어두는 조처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을 금지하는 것을 뜻한다.
법원은 "한국피자헛은 최근 가맹 계약자(채권자)들과 소송 결과에 따른 강제집행 문제를 원만히 합의하고자 ARS 프로그램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서울고등법원은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수십 명이 한국피자헛에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국피자헛은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소송 1·2심에서 잇따라 패소하면서 210억 원을 배상해야 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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