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피자헛, 회생절차·자율구조조정 신청..자산 및 채권 동결

한국피자헛, 회생절차·자율구조조정 신청..자산 및 채권 동결

한스경제 2024-11-05 11:24:08 신고

3줄요약

[한스경제=양지원 기자] 한국피자헛이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서울회생법원 회생12부(부장판사 오병희)는 전날 한국피자헛이 회생 절차와 함께 ARS 프로그램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RS 프로그램은 이해 관계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해 변제 방안 등을 협의하도록 법원이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법원은 이날 한국피자헛 유한회사에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특정 채권자가 우선 변제받는 것을 막고 회생 게획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금지하는 것을 뜻한다. 이에 따라 한국피자헛은 판매자 등 채권자에게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게 된다.

법원은 "피자헛은 정상영업 중인데 최근 고등법원 판결(가집행)에 따른 강제집행으로 회사 운영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막고자 (회생절차를) 신청한 것"이라며 "ARS 절차에서 채권액을 감축하자는 합의가 아니라 대법원 판결이 있을 때까지 채권자들과 절차 합의를 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고등법원은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수십 명이 한국피자헛에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가맹점주들은 가맹본부가 물류 마진으로 일컬어지는 차액가맹금을 부과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이를 부당이익으로 규정, 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가맹점주들이 한국피자헛 측과 맺은 가맹계약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명시적 조항이 없고, 원·부재료 공급가에 차액이 붙어 있었는지 점주들이 알 수 없었던 점을 이유로 한국피자헛에 75억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2심에서 반환 금액은 210억원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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