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시 울주군은 11월 한 달간 폐기물 다량배출자 107곳 중 무작위로 15곳을 선정해 지도·점검을 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을 올바르게 분리 배출하도록 유도하고 재활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한다.
폐기물 다량배출자 대상은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 건물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또는 1일 평균 300㎏ 이상 배출하거나 공사 등에서 5t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이다.
울주군은 분리수집 장소 및 품목별 용기 확보 여부, 혼합 배출 여부 등을 점검한다.
위반 사항이 나오면 조치명령(3개월 이내)을 내린다.
조치명령 미이행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울주군 관계자는 "폐기물 다량배출자가 재활용 분리배출 관련 법령을 잘 지켜 자원 재활용과 선순환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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