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이라 괜찮아" 중학생 아들, 친모 흉기로 28번 찔러 살해한 충격적인 이유

"촉법이라 괜찮아" 중학생 아들, 친모 흉기로 28번 찔러 살해한 충격적인 이유

살구뉴스 2024-11-05 11:09:31 신고

3줄요약
온라인 커뮤니티 / 이해를 돕기 위한 AI이미지

자신을 꾸짖었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15세 중학생이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았습니다. 해당 사건은 청소년 강력범죄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촉발하고, 법적 처벌의 적정성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중학생 아들 친모 흉기로 28번 찔러 살해한 이유는?

KBS

지난해 10월 1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의 한 아파트에서 A군(15)은 어머니 B씨(47)를 상대로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사건 당일 오후, A군은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노는 소리가 시끄럽다며 짜증을 냈습니다. 이에 어머니 B씨는 "추석 연휴에 아이들이 놀러 온 것이고 가끔 있는 일이니 이해하라"고 타일렀습니다.

하지만 A군은 경찰에 소음 신고를 시도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남을 배려하지 않고 네 권리만 주장하느냐"며 아들을 꾸짖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에 격분한 A군은 주방으로 향해 흉기를 들고 돌아와 어머니 B씨를 향해 무차별적으로 휘둘렀습니다. B씨는 총 28차례나 흉기에 찔렸고, 그 자리에서 크게 다쳐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됐습니다.

사건 당시 A군은 평소 어머니가 자신에게 우호적이지 않고 잔소리가 심하다며 피해의식과 적대감을 품고 있던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A군의 아버지는 외출에서 돌아와 참혹한 현장을 발견하고 곧바로 신고했으며,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을 거두었습니다. 사건 후 A군은 현장을 떠났다가 아파트 인근에서 출동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촉법이라 괜찮아, 정신병 주장하면 돼"

온라인 커뮤니티

체포 이후 A군은 경찰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지한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아 더욱 논란이 되었습니다.

특히 A군은 가족들에게 "촉법소년이라 빨간 줄 안 그어진다. 정신감정에서 아스퍼거 증후군이나 심신미약 판정을 받으면 감형되는 것 아니냐"고 말하며 자신의 상황을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형량 감면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군의 변호인 측은 A군이 어릴 때부터 정신적 장애를 앓고 있었고,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을 펼치며 소년부 송치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군이 범행 전후에 명확한 판단 능력을 보였고, 정신질환으로 인해 판단력을 잃을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국립법무병원의 정신 감정 결과 또한 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했지만 징역 20년 확정

게티이미지

1심과 2심 재판부는 A군의 심신미약 주장을 배척하고 그의 범죄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A군이 소년법상 15년형을 받을 수 있었지만, 해당 범죄가 특정 강력범죄에 해당해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해자가 사망 전까지 감내했을 정신적·신체적 고통과 절망감은 감히 헤아릴 수 없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진지하게 뉘우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 또한 이러한 판단을 지지하며 징역 20년을 확정했습니다. A군은 재판 내내 반성 없이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려 했고, 피해자인 어머니에게 오히려 비난을 돌리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자신의 유리한 상황을 강조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강력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 대한 법적 처벌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를 촉발했으며, 청소년에게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나아가 미성년 범죄자가 성인과 동등하게 처벌받아야 하는 상황을 고려하며, 가정과 사회가 함께 청소년 문제 예방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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