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무면허 질주' 20대女 구속...시동 끌 줄도 몰랐다

'강남 무면허 질주' 20대女 구속...시동 끌 줄도 몰랐다

아주경제 2024-11-05 11:01:2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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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강남 한복판에서 무면허로 운전을 해 사고를 낸 20대 여성이 구속됐다.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운전자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일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모친 소유의 차를 몰고 자신의 집으로 향했다. 운전을 하기 전 A씨 모친이 택시를 타고 가라는 만류했지만 결국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내고 말았다. 

이날 오후 1시 서울 송파구 거여동 이면도로에서 4세 아들을 태운 유모차를 밀던 3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난 A씨는 40분 후인 오후 1시 39분쯤 강남구 역삼동 테헤란로에서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고 역주행까지 한 뒤 현행범 체포됐다.

사고로 인해 자동차와 오토바이 총 8대가 파손됐고, 다행히 9명은 가벼운 부상만 입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불면증 증세가 있어 신경안정제를 복용했다" "사고 이전에도 여러 차례 어머니 차를 운전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JTBC 방송에 따르면 A씨는 사고 후 모친에게 전화해 "아악.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엄마 10대 박았어"라고 말했다. 이에 모친이 "건드리지 말고 시동 꺼"라고 말했지만 A씨는 "시동끄는 걸 몰라. 어떻게 꺼. 사람 쳤어. 어떡해"라고 대답하기도 했다. 

현재 A씨에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가 적용된 상황이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상태에서 운전자가 현장을 이탈해 도주할 때 성립되는 도주치상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무면허운전의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한편, 서울 강남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김씨의 혈액과 신경안정제 등의 정밀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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