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상호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이날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수도권 주담대 시행을 중단한다.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한다.
앞서 금융당국은 새마을금고를 비롯해 상호금융권에 10월보다 11월과 12월 가계대출이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를 당부한 상태다.
지난달 새마을금고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약 1조원인데, 이는 전체 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 규모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특히, 증가액의 70~80%가량은 집단대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일각에서는 새마을금고가 대규모 분양 단지 등을 중심으로 집단대출을 늘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한시적으로 신규 중도금 대출에 대해 중앙회가 사전 검토하는 방안도 시행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는 이날 시행되는 조치로 가계대출이 잡히지 않는 경우 추가 조치들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다주택자의 담보대출 실행 시 거치기간을 폐지하는 방안과 대출모집인에 취급 한도를 부여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대출만기 기간 축소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마을금고는 상호금융권 중 유일하게 잔금대출 만기가 40년으로, 타 상호금융권과 동일하게 만기 기간을 30년으로 축소한다는 것이다.
새마을금고 외에 타 상호금융권도 주담대 규제에 합류하고 있다. 농협중앙회와 신협중앙회는 최근 다주택자를 대상 대출 조이기에 참여했으며, 수협중앙회도 이번 주중 유사한 규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당국이 은행권을 대상으로 가계대출 밀착관리에 돌입한데 이어 2금융권에도 강력한 대출 규제에 나설 전망이다.
당국은 현재 2금융권에 은행권과 유사하게 ‘연간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받아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그간 2금융권으로부터는 목표치를 받지 않았으나, 풍선효과로 인해 최근 2금융권 등을 중심으로 대출 수요가 증가하자 강력하게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2금융권의 수도권 주담대에도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금리를 0.75%p에서 1.2%p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관련 업계에서는 은행권에 이어 2금융권의 대출 문턱이 높아져 서민들의 생활자금과 급전 마련 등 실수요자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당국이 검토하는 대출 증가 목표치는 관리 방안 중 강력한 수단으로 꼽혀 당분간 2금융권의 대출 문턱이 높아질 것”이라며 “2금융권을 이용하는 상대적 취약차주들과 실수요자들을 중심으로 피해를 겪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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