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전날(4일) 문다혜씨에게 7일이나 8일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진다.
검찰이 문다혜씨에게 참고인 조사를 위해 소환 요청을 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로, 앞선 두 차례 소환조사에 문다혜씨는 응하지 않았다.
참고인 출석과 진술은 강제성이 없어 조사에 응하지 않아도 법적 불이익이 없다.
문다혜씨는 이번에도 검찰이 통보한 시일이 임박할 때쯤 출석 여부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문다혜씨의 변호인은 “의뢰인 동의 없이 사건을 외부에 발설하는 것은 변호사 직업윤리에 반한다”라면서 참고인 조사와 관련해 말을 아낀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문다혜씨는 지난 2018년 남편이었던 서모 씨가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취업하자 함께 태국으로 이주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항공업계 실무 경험이 없는 서 씨가 이스터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하고 있는 타이이스타젯에 임원급으로 취업한 경위가 석연치 않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특히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자녀에게 금전적으로 지원해오다가 서 씨가 취업한 이후 중단됐다는 점 등에 대해 ‘다혜 씨 부부가 타이이스타젯으로부터 받은 급여와 이주비 등 2억2천300여만원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성격으로 볼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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