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죄를 저질렀기에... 검찰이 “징역 30년형은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을까 (전북)

무슨 죄를 저질렀기에... 검찰이 “징역 30년형은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을까 (전북)

위키트리 2024-11-05 10:33: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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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자료 사진. / 픽사베이
대체 어떤 범죄를 저질렀기에 징역 30년형이 가볍다며 검찰이 항소한 것일까.

검찰이 대학가에서 성범죄를 목적으로 여성 2명을 무차별 폭행한 20대 A 씨에게 징역 30년형을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연합뉴스가 5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전주지검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및 살인미수,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 측 관계자는 “범행의 수법과 죄질에 비춰 피고인에게 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난 부분도 다시 검토하기 위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4월 10일 오전 4시쯤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의 한 골목에서 지나가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뒤 인근 주차장으로 끌고 가 성폭행했다. 피해 여성은 폭행 후 약 8시간이 지난 같은 날 낮 12시 30분쯤 주민에 의해 피를 흘리며 쓰러진 상태로 발견됐다.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해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범행을 저지르기 30분 전에도 인근 대학가에서 또 다른 여성을 폭행하고 성범죄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피해 여성이 강하게 저항하자 범행을 중단하고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피해자의 생명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추운 날씨 속에 피해 여성이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오랜 시간 방치돼 죽음에 이를 수도 있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를 돕기는커녕 범행 흔적을 없애려 입었던 옷을 버리는 등 범행 후속 조치를 취했다”며 피고인의 반인륜적 행위를 질타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가 목숨을 건진 것은 피고인의 노력이 아니라 혹한을 견뎌낸 피해자 본인의 생존력 덕분”이라며 “피고인은 과거에도 강도·강간상해로 5년간 복역한 전력이 있으며,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대해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상황으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1심 재판부는 검찰 구형량인 무기징역을 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무기징역이 선고된 대부분의 사건은 실제 살인이 발생한 경우였다”라면서 “그런 사례들과 비교할 때 형평성 문제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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