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전남 여수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11시께 전남 여수시 신월동 한 주택에 몰래 들어가 거실에 있던 B(70대·여)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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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범행 당시 집안엔 B씨의 남편과 딸이 각자의 방에서 잠들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흉기에 찔린 B씨는 딸에 의해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치료를 받다 끝내 숨졌다.
경찰은 사건 발생 후 폐쇄회로(CC)TV 등을 확보, 도주 경로를 추적해 순천시 버스터미널 주차장 근처에서 범행 약 15시간 만인 4일 오후 2시께 A씨를 검거했다.
A씨가 버린 흉기도 2시간 뒤인 오후 4시께 여수의 한 산자락에서 발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여 년 전부터 여수 지역에서 선원으로 일하며 B씨 가족과는 오래전부터 절친한 관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타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A씨는 여수에 터를 잡은 뒤 B씨 가족과 가깝게 지내왔다.
B씨는 평소 A씨를 자주 집으로 초대했고 A씨는 이 과정에서 사랍장에 금품이 보관된 사실을 알게 됐다. 또 A씨는 B씨가 평소 대문 근처에 열쇠를 보관한 사실을 알고 열쇠를 찾아 B씨의 집 안에 침입했다.
A씨는 B씨가 평소 거실 서랍에 10만 원씩 돈을 넣어둔다는 점을 파악, 그 돈을 훔치려다 B씨에게 발각됐다. 두 사람을 몸싸움을 벌이다가 A씨가 부엌에서 흉기를 가져와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몸도 안 좋고 돈이 없었다. 돈을 훔치려고 밤에 침입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적용 혐의를 살인에서 강도살인으로 변경할지 검토 중이다.
경찰은 5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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