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륙에 집중된 지역자원시설세 사업 비중, 해양수산 분야에 10%까지 확대 필요"
[※ 편집자 주 = 충남도의회 의원들은 올해 23개 연구모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의원과 전문가, 공무원 등이 머리를 맞대 지역 현안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정책을 제안하거나 조례안을 마련하는 게 목적입니다. 연합뉴스는 연구모임 취지와 활동 내용, 정책 대안 제시, 입법화 과정 등을 소개하는 기획 기사를 매주 1건씩 23회에 걸쳐 송고합니다.]
(홍성=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내륙에 집중된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해양·수산 분야로 대폭 늘려야 한다는 논의가 충남도의회에서 이뤄지고 있다.
5일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편삼범(보령2·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도의원, 수산 분야 전문가, 공무원 등은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비의 해양수산분야 확대 방안 연구모임'을 운영하고 있다.
충남에는 전국의 화력발전소 59기 가운데 절반인 29기가 있으며, 이들 발전소가 발전소 주변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납부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연간 327억원 수준이다.
그러나 지역자원시설세로 이뤄지는 해양수산 관련 사업 비중은 2022년 3.2%, 지난해 3.8%, 올해 1%에 불과하다.
연구모임은 최근 발전소 주변 해역에서 다양한 원인으로 해양 자원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해양·수산 분야의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발전소가 냉각수로 사용한 뒤 바다로 배출하는 따뜻한 물인 온배수 방류량과 방류 방법 등에 따른 해양생태계 영향도 살펴봐야 한다는 게 연구모임의 입장이다.
연구모임은 지역자원시설세의 해양수산 분야 비중을 적어도 10%까지는 확대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현재 발전소 인근 해역 생태계 건강성이 양호한 수준이지만, 앞으로는 악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부터 지원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발전사별 지원사업 지역위원회 심의위원에 어업 분야 관계자들을 지금보다 더 많이 위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편삼범 의원은 "석탄화력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율이 올해부터 kWh당 0.3원에서 0.6원으로 인상된 만큼 해양수산분야에 적극적으로 늘어난 세수를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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