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4·3사건에 대한 정의나 정명을 위해서는 4·3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역사적, 사회적, 정치적, 법적 연구결과를 토대로 학술적 통합시도가 필요하며 제주4·3사건의 당사자인 4·3사건의 피해자와 유족들의 입장도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22대 국회, 제주4·3특별법 개정을 위한 2차 공동토론회'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의 쟁점들'이라는 제목의 발제를 통해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제주4·3사건은 그동안 국회에서 정명에 대한 완전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상의 서술을 차용해 제주4·3을 규정한 것으로 봉합됐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지난 국회에서 행정부처는 4·3봉기의 정당성의 맥락을 강화하려는 시도에 대해 난색을 표명했다"며 "법안작성자들은 논쟁에 휩싸이기보다는 정명을 유보하고 대신에 보상과 군사재판의 무효화를 밀고가자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제주4·3사건에 대한 정명을 부여하려는 시도는 무산됐다"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제주4·3사건에 대한 정의나 정명에 절묘한 해법은 없다"고도 말했다.
이 교수는 "현대사에서 4·3사건의 중요성, 좌우익의 상이한 역사이해, 체험에 있어서도 피해자들간의 현격한 온도차이를 번번히 확인할 수 있다"면서 "역사적, 사회적, 정치적, 법적 연구결과를 토대로 학술적 통합시도가 있어야 할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최근까지의 논의과정을 보면, '제주4·3사건'을 대체할 만한 후보 개념들로 '양민학살', '항쟁', '항거', '폭동', '대학살', '통일운동'이 거론되고 있으며, 피해 양상에 초점을 맞춘다면 '민간인 학살', 제주4·3사건의 발생원인이나 대의를 주목한다면 '항쟁'이 적절한 정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무엇보다 4·3을 정의할 때 제주4·3사건의 당사자인 피해자와 유족들의 입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제주4·3특별법이 제주4·3사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제주도민과 유족의 권리를 규정했다"면서 "이러한 권리를 공허한 수사로 그치게 해서는 안 된다. 제주4·3사건과 선대들의 행위를 어떻게 평가해야 그들의 명예회복에 적절한 것인지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교수는 22대 국회들어 국회에 발의된 제주4·3 특별법 개정안의 주요 제안 사항을 ▲정명, 제주4·3의 정의 ▲ 피해범주의 확대 ▲ 희생자의 배제 문제 ▲ 군사재판과 특별재심 ▲ 왜곡비방죄 신설 ▲ 가해자 상훈박탈 ▲ 의료복지재단 ▲ 4·3트라우마센터 ▲ 위원회의 투명성 확보 ▲ 신청인보호와 권리행사기간 등으로 정리했다.
이번 토론회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제주4·3희생자유족회 등 제주4·3 기관 및 단체 공동주최로 마련됐고, 위성곤·김한규·문대림 제주 국회의원과 김정호·한준호·정춘생·신장식 국회의원 등 제주 출신 국회의원들도 공동 주최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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