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30분부터 약 30분 동안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를 받는 운전자 김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께 운전면허 없이 어머니 소유의 차를 몰다가 서울 송파구에서 유모차를 끈 3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났다.
이후 40분이 지난 1시 39분쯤 서울 강남구 국기원 입구 사거리 강남역 방향 테헤란로에서 차량 7대를 잇달아 들이받고 역주행까지 한 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두 사고 모두 사망자는 없었지만 총 11명이 경상을 입고, 김 씨 차량을 포함해 자동차 7대와 오토바이 1대가 파손됐다.
김 씨는 사고 직후 경찰 조사에서 “불면증 증세가 있어 신경안정제를 복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김 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던 중 ’신경안정제를 복용한 게 맞나’는 취재진의 질의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한편,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김 씨의 혈액과 신경안정제 등의 정밀감정을 의뢰하고, 의사 처방을 받아 정상적으로 약을 복용했는지 여부 등을 수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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