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PICK+] 교내 스마트폰 사용금지 논의 ‘급물살’···학생인권옹호관 “충분한 논의 필요”

[이슈PICK+] 교내 스마트폰 사용금지 논의 ‘급물살’···학생인권옹호관 “충분한 논의 필요”

투데이코리아 2024-11-04 19:37:3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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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월 15일 대구 수성구 정화여고 3학년 교실에서 학생들이 전국연합학력평가 시험을 치르기 위해 휴대전화를 수거용 가방에 제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지난 10월 15일 대구 수성구 정화여고 3학년 교실에서 학생들이 전국연합학력평가 시험을 치르기 위해 휴대전화를 수거용 가방에 제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지난달 국가인권위원회가 학교 내 휴대전화 일괄 수거에 대해 처음으로 인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가운데, 더 나아가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논의마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도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내면서 해당 내용이 법제화가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4일 국회와 교육계에 따르면,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8월 교내에서의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학생은 교내에서 스마트기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교육 목적의 사용,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해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한 제20의3이 신설됐다. 
 
이는 세계 각국에서 청소년들의 SNS 중독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프랑스 등의 나라에서 아동·청소년의 SNS 사용을 제한하거나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움직임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해 만 3~9세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25%이며 만 10~19세는 40.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소년 중 36.7%가 온라인 숏폼 동영상 이용시간 조절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추세에 정부도 교내 스마트폰 이용 제한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교육부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학생들의 지능·인지·정신 건강 발달에 악영향을 끼치고 학생들이 유해·불법 콘텐츠와 사이비(성)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됐다”며 “학생들이 교내에서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제한하려는 개정 취지에는 적극 공감한다”고 밝혔다.
 
또한 교원들과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원·학부모단체 연합은 지난 9월 공동성명을 통해 “아이들이 스마트폰과 SNS의 파도 속에서 길을 잃고 있음을 느낀다”며 “법안은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아이들의 삶을 지키고 진정한 어린 시절을 되찾아주는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인권위의 결정에 입장문을 내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육의 특수성과 학교 현실, 법령에 보장된 교원의 생활지도권을 반영한 결정으로 평가해 환영한다”며 “학교 구성원이 정한 교내 휴대전화 소지·사용에 대한 학칙을 반드시 지키고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은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다만, 교칙이나 고시가 아닌 법으로 학생들의 스마트폰을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학생들을 독립적인 주체로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학교 안에서 규칙을 만들거나 학생자치활동 등을 통해 자기들끼리 하나의 방안을 만들 수 있게끔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시 학생인권옹호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인권위가 휴대전화 일괄 수거는 인권침해는 아니라고 했으나 학교에서 휴대전화 자체를 금지하는 것인지는 내용이 애매하다”며 “학교에서 휴대전화 사용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라면 학생의 인권 침해로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으로까지 만들어 제한하는 것은 논쟁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도입하기 전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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