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김건희 여사 등 41명 고발…"증인불출석·동행명령 거부"

법사위, 김건희 여사 등 41명 고발…"증인불출석·동행명령 거부"

아주경제 2024-11-04 19:30:0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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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표결을 거쳐 상정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표결을 거쳐 상정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를 비롯해 국정감사 불출석, 위증·국회 모욕 등의 사유가 있는 증인 41명을 고발하기로 했다.

법사위는 이날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정감사 불출석을 사유로 고발하기로 한 증인은 총 36명이다. 김 여사 외에 국민의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한 핵심 인물인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 등이 포함됐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한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이 김 여사 관련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며 탄핵을 추진 중인 김영철 북부지검 차장검사도 고발 대상이 됐다.

김 여사와 최 씨, 김 차장검사는 위증 및 국회 모욕 등을 사유로 한 고발 대상에도 이름을 올렸다. 이들 외에 김계환 해병대사령관과 '카카오톡 해병대 단체대화방' 참가자 중 한 명인 송호종 씨 등 5명이 국회 모욕 등을 사유로 고발 대상이 됐다.

해당 안건은 고발 대상 증인 명단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상황에서 사실상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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