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진행된 행정심판에서 1호 안건으로 상정된 해당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심리기일을 오는 12월 16일로 연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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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행심위는 하남시와 한전 양측이 제출한 추가 자료가 방대해 해당 자료 검토를 위해 심리기일을 연기한 것으로 전해진다. 행정심판법상 행심위 판단에 따라 심리기일은 최대 6주까지 연기될 수 있다.
앞서 하남시는 지난 8월 21일 한전이 신청한 345kV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건축허가·옥내화 토건공사 행위허가·옥내화 관련 전력구 정비공사 행위허가와 500kV 동서울 변환소 본관부지 철거공사허가 등 4건의 허가신청을 불허했다.
정부의 동해안~수도권 HVDC 건설사업 일환인 이 사업은 한전이 6996억원을 들여 하남시 감일동 산2번지 일대 연면적 6만4570㎡ 규모 변전소를 2026년까지 옥내화하고, HVDC(초고압직류송전) 변환설비를 증설하는 내용이다.
해당 사업은 추진 내용이 알려지면서 동서울변전소 인근 감일지구 주민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혔다. 전자파 발생에 따른 인체 유해성과 충분한 주민설명이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하남시는 지난해 10월 한전과 사업 추진을 위해 맺은 협약을 파기한 데 이어 관련 허가신청을 불허하는 초강수를 뒀다.
하남시는 당시 한전의 허가 신청을 불허하면서 ‘주민의견 수렴 절차 없이 증설 입지를 확정하는 등 주민수용성 결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지정 취지 및 건축법령상 공공복리 증진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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