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김치냉장고에 은닉된 시신… 국과수 "타살 혐의점 없어"

1년 이상 김치냉장고에 은닉된 시신… 국과수 "타살 혐의점 없어"

머니S 2024-11-04 17:58:0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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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에 의해 1년이 넘도록 김치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70대 아버지의 시신에서 타살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사진=뉴시스 아들에 의해 1년이 넘도록 김치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70대 아버지의 시신에서 타살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사진=뉴시스
아들에 의해 1년이 넘도록 김치냉장고에 보관돼 있었던 70대 아버지의 시신 부검 결과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경기 이천경찰서는 아들의 자수로 1년2개월 만에 발견된 70대 아버지 A씨 시신에 대한 1차 구두 소견에서 타살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부검을 진행한 국립과학수사원은 "심장 동맥경화(석회화 진행)가 심해 심장마비 및 급성 심장사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며 "(A씨의) 사인에 이를 만한 외력 손상(머리뼈 골절 및 장기 손상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다만 "부패로 인해 신체 타박상 등은 식별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국과수는 A씨가 생전 심장과 콩팥질환을 앓았던 사실은 확인했지만 이를 사인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B씨는 시체은닉 혐의로 불구속 입건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 1일 변호사를 대동한 채 경찰서를 찾아 자수하면서 A씨의 시신이 세상 밖에 나왔다. 아들 B씨는 지난해 9월 A씨의 주거지를 찾았다 A씨가 사망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이를 신고하지 않고 비닐봉지에 밀봉해 김치냉장고에 은닉했다. A씨는 올해 친척에 의해 실종 신고가 된 상태였다.

경찰은 B씨가 A씨 시신 처리를 위해 대형 비닐봉지를 구매한 사실을 확인했고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 시신을 담기 위해 비닐봉지를 구매했지만 크기가 작아 실제로 사용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비닐봉지를 구매한 이력을 확인한 건 사실"이라며 "아직은 진술뿐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B씨가 아버지의 재산 문제 등으로 다른 친인척과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확보해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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