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이데일리는 법조계의 말을 빌려 율희가 서울가정법원에 양육권자 변경 및 위자료·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조정신청을 접수했다고 보도했다.
두 사람의 이혼 소식이 전해진 것은 지난해 12월. 당시 최민환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는 공식입장문을 통해 “최민환과 율희가 신중한 고민 끝에 이혼을 결정했고 이혼조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세 아이의 양육권은 최민환이 갖기로 협의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율희 역시 “현재 아이들은 많은 시간 고민한 끝에 현실적인 문제들과 최대한 심리적인 불안함이 크지 않도록 지금까지 생활하던 공간에서 지내는 게 맞는다는 판단을 해 아이 아빠가 양육하고 있으며, 나 역시 그만큼 엄마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게 아이들과 자주 만나며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혼 후 두 사람은 각자 방송을 통해 이혼 이후의 삶을 공개하기도 했다.
그러던 지난 10월 24일 율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 남편 최민환이 유흥업소를 다녔다는 사실과, 그 증거로 녹취록을 공개해 파문이 일었다. 또한 최민환이 시댁 식구들 앞에서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비난 여론이 계속되자 최민환의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는 25일 “부부 문제와 관련된 개인 사생활에 대해 당사가 상세히 파악하긴 어렵다. 하지만 최민환은 많은 대중과 시청자분들께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며, 아이들과 함께 출연하고 있는 방송을 비롯한 모든 미디어 활동을 중단하고자 한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한편 경찰은 최민환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yyynn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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