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문다혜 불법 숙박업 혐의 입건···“투숙객 일부 진술 확보”

경찰, 문다혜 불법 숙박업 혐의 입건···“투숙객 일부 진술 확보”

투데이코리아 2024-11-04 17:24:0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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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지난달 18일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열린 조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지난달 18일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열린 조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최근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의 소환조사를 받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이번엔 불법 숙박업 운영 의혹으로 입건됐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문 씨가 소유한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 건물의 투숙객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지방자치단체(서울 영등포구)의 수사 의뢰와 시민단체의 고발장, 국민신문고 민원 등을 접수해 문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며 “일부 투숙객의 진술을 확보하는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앞서 문 씨는 제주도 한림읍에 있는 주택에 이어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신고 없이 공유형 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를 통해 숙박업소를 운영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경찰은 이에 대해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오피스텔을 불법으로 숙박업에 이용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를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경찰은 투숙객 일부에게 해당 오피스텔에 실제 투숙했다는 내용의 참고인 진술을 받은 상황이며 필요시에는 에어비앤비에도 수사 협조를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문 씨의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해서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 청장은 이날 택시 기사가 다쳤다고 판단하느냐는 질의에 “다쳤는지 안 다쳤는지 (따지는) 치상 부분은 진단서나 소견서가 발급되지 않았더라도 사고 전체 내용과 피해자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며 “여러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택시 기사가 문 씨와 합의했는데도 불구하고 압수수색을 한 것이 이례적이지 않냐는 질문에는 “합의는 당사자 간 하는 거고, 수사는 위험운전치상을 더 엄격히 판단해야 하므로 필요한 절차를 진행한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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