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강 토막 살인' 사건 범인이 현역 육군 중령 진급 예정자로 밝혀진 가운데, 끔찍한 범행 정황이 드러났다.
4일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육군 영관급 장교 A 씨는 동료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손괴한 뒤 범행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됐다. A 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쯤, 과천의 한 군 부대 주차장에 세워진 자신의 차량 안에서 여성 군무원 B 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직후 피해자 휴대전화로 부대에 결근하겠다는 문자를 보냈다. 그는 임기제 군무원이었던 B 씨가 무단 결근할 경우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이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부대 측이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휴대전화는 꺼져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범행 이튿날 B 씨의 시신을 훼손해 강원 화천군 북한강 일대에 유기했다. 그는 10여 년 전 화천 군부대에서 군 생활을 한 이력이 있어 지리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시신 유기 이후에도 피해자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던 A 씨는 서울 강남구 일원역 일대 주차장 배수로에 휴대전화를 버려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 경찰은 확보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으로 분석 중이며, 피해자와 용의자 간의 메시지와 통화 내역 등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한편 경기 과천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인 A 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과천의 군 부대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 안에서 동료 여성 군무원 B 씨(33)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후 A 씨는 시신을 옷가지로 덮은 채 인근 공사장으로 이동해 시신을 훼손했고, 이후 26일 밤 화천 북한강 일대에 시신을 돌덩이를 담은 비닐봉투에 넣어 유기했다.
경찰은 현재 A 씨를 강원경찰청으로 이송해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며, 특정강력범죄처벌법에 따른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말다툼 끝에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4일 피해자 사체를 모두 인양한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망 원인과 사망 시점 등을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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