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점업체만 봉? 무료 아닌 '무료배달' 사라질까

입점업체만 봉? 무료 아닌 '무료배달' 사라질까

머니S 2024-11-04 17:00:04 신고

3줄요약

공정거래위원회가 '무료배달'이라는 표현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배달플랫폼의 배달료 부과 체계와 관련해 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무료배달과 관련해 배달료를 업체에 부담시켰다면 공정거래법 위반,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했다면 표시광고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사진=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무료배달'이라는 표현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배달플랫폼의 배달료 부과 체계와 관련해 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무료배달과 관련해 배달료를 업체에 부담시켰다면 공정거래법 위반,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했다면 표시광고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사진=뉴스1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회 10차 회의 쟁점은 무료배달 지속 여부와 배달비 지불 주체다. 9차 회의 협상이 결렬된 주 원인은 ▲무료배달 지속 여부 ▲배달비 지불 주체 ▲수수료율 등인 것으로 확인됐다. 협의 주체 가운데 쿠팡이츠는 무료배달 지속을 끝까지 고수하며 중재안을 거부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9차 회의에서 배달의민족(배민) 측은 2~9.8%의 차등수수료율을 제시했고 쿠팡이츠는 5% 고정수수료에 더해 입점업체가 배달비를 전액 부담하는 안을 제시했다. 입점업체 측에서 양사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자 공익위원들은 배민과 쿠팡이츠 측에 각각 다른 중재안을 제안했다.

배민 측에는 최대 수수료율을 7.8%까지 낮출 것을 제안했다. 쿠팡이츠 측에는 배달비의 최대 60%까지만 업주 부담, 나머지 40%는 배달플랫폼 또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안을 제시했다. 수수료율을 낮추더라도 배달비를 전액 업주가 부담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해서다. 상생협의 최대 쟁점이 결국 무료배달과 수수료율로 좁혀진 셈이다.

입접업체에 불리한 배달비 구조

무료배달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플랫폼사의 배달 경쟁이 과열됨과 동시에 수익구조도 일부 바뀌었다. 배달플랫폼의 서비스별 배달비 구조. /그래픽=김은옥 기자 무료배달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플랫폼사의 배달 경쟁이 과열됨과 동시에 수익구조도 일부 바뀌었다. 배달플랫폼의 서비스별 배달비 구조. /그래픽=김은옥 기자
이 가운데 무료배달 지속 여부와 배달비 지불 주체가 10일 열리고 있는 10차 회의의 주요 안건이 될 전망이다.

현재 각 배달플랫폼에서 배달비의 지불과 수익 구조는 크게 2가지로 나뉜다. 배달비 총액이 세금을 제외하고 6000원이라 가정했을 때 일반 배달비는 입점업주와 소비자가 각각 3000원을 지불한다. 이것을 플랫폼이 받아서 배달기사에게 건당 2000~4000원의 운임을 지불하고 나머지는 플랫폼이 갖는다.

무료배달은 소비자가 내는 3000원을 플랫폼이 지불하는 점이 다르다. 이 경우 배달플랫폼은 최대 1000원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으며 최저 1000원의 손실 혹은 마케팅 비용이 발생한다. 배달플랫폼은 이 비용을 각사의 멤버십 비용 혹은 마케팅 비용으로 충당한다. 무료배달 실시 이전에는 해당 예산을 할인 쿠폰 등으로 썼다.

쿠팡이츠가 고정 수수료 5%에 배달비 전액을 입점업체가 지불하게 하는 안을 제안하자 공익위원은 이 내용이 입점업체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봤다.

상생협은 배달비 6000원 가운데 최대 4000원까지만 업체가 부담하고 나머지 2000원은 플랫폼 또는 소비자가 내는 것으로 중재안을 제시했다.

김영명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정책위원장은 "애초에 6000원은 실제 배달비가 아니라 플랫폼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책정한 허수"라며 "원래 3500~4000원인 배달비를 6000원까지 올리고 소비자 부담액과 업주 부담액을 플랫폼이 정하는 게 문제의 시작"이라고 짚었다.

공정위까지 나선 무료 아닌 무료배달

업계는 10차 회의에서 무료배달 지속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일 배달플랫폼의 배달료 부과 체계와 관련해 조사에 나섰다. 소상공인이 배달비를 부담한다면 '무료배달'이라는 표현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공정위는 무료배달과 관련해 배달료를 업체에 부담시켰다면 공정거래법 위반이고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했다면 표시광고법을 어긴 것이라는 입장이다.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면 관련 매출의 4%,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면 관련 매출의 2%까지 과징금을 매길 수 있다. 공정위는 무료배달 실시 후 입점 업체들이 음식 가격을 올렸는지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배민과 쿠팡이츠 측은 이날 10차 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의 절충안에 답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 7월 민관 합동 '배달앱 상생협의체'를 발족하고 10월까지 상생안을 도출하겠다고 했으나 9차에 걸친 회의에도 협의를 마무리하지 못했다.

Copyright ⓒ 머니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