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국회 근처 광고탑에 올라가 한 달 가까이 농성을 벌인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 2명의 경찰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박창현 판사는 전날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건설노조 서울경기북부건설지부 사무국장 문승진씨와 경기도건설지부 부지부장 김선정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박 판사는 "피의자들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했다"며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 정도에 비춰볼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주거가 일정하고 피의자들의 생활환경에 비춰볼 때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찰과 건설노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일부터 31일까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2교(파천교) 부근에 있는 약 70m 높이 광고탑에 올라가 임금 삭감 철회와 고용안정 입법화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중재로 사용자단체인 철근콘크리트서경인사용자연합회가 교섭 재개에 합의하자 광고탑에서 내려왔으며 현행범 체포됐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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