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전 대통령 뇌물수수 의혹…"유리한 사정 의견 진술도 기대"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 씨에게 참고인 조사를 받으라고 다시 통보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다혜 씨에게 오는 7일이나 8일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고 4일 밝혔다.
다혜 씨에 대한 검찰의 대면 조사 통보는 지난달 중순, 이달 1일에 이어 이번이 3번째다.
그는 앞선 2번의 조사 요구에 대해서는 변호인을 통해 "참고인 신분이므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검찰에 전달했다.
참고인 출석이나 진술은 강제성이 없으므로 조사에 응하지 않더라도 법적 불이익을 받지는 않는다.
다혜 씨는 이번에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통보한 시일이 임박할 즈음 출석 여부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다혜 씨의 변호인은 "의뢰인 동의 없이 사건을 외부에 발설하는 것은 변호사 직업윤리에 반한다"면서 참고인 조사와 관련한 언급을 삼가고 있다.
다혜 씨는 2018년 남편이었던 서모 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전무이사로 취업하자, 태국으로 함께 이주했다.
검찰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에 항공업계 실무 경험이 없는 서씨가 취업한 경위가 석연치 않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문 전 대통령이 서씨의 취업으로 자녀에게 금전적 지원을 중단했으므로, 이 기간에 다혜 씨 부부가 타이이스타젯으로부터 받은 급여와 이주비 등 2억2천300여만원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성격으로 볼 수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이러한 의혹을 확인하고자 지난 8월 30일 다혜 씨의 주거지 등에서 압수한 증거물 분석을 최근 마치고 참고인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뇌물수수 혐의 사건에서 이익수취·취득자에 대한 조사 없이 사건을 처분할 수는 없으므로 핵심 참고인인 다혜 씨에 대한 조사는 꼭 필요하다"면서 "향후 (다혜 씨가) 출석하면 압수물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관계뿐만 아니라 유리한 사정에 대해서도 충분히 의견을 진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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