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에서 7중 추돌 사고를 낸 20대 무면허 운전자가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해당 운전자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4일 법원에 출석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40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여성 운전자 김 모 씨는 '피해자들에게 할 이야기가 없느냐?', '의사 처방받아 복용한 것이 맞느냐?', '사람을 치고 왜 달아났느냐?' 등 현장에 나온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김 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를 받고 있으며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김 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쯤 면허 없이 어머니 소유 차를 몰고 서울 송파구 거여동에 있는 이면도로에서 4세 남자아이를 태운 유모차를 밀던 30대 어머니를 치고 달아났다.
김 씨는 약 40분이 지난 오후 1시 39분쯤에는 강남구 역삼동 테헤란로에서 차량들을 잇달아 들이받고 역주행까지 한 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김 씨는 운전학원에 다녔지만 면허는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사고로 9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 또 김 씨의 차량을 포함해 자동차와 오토바이 등 모두 8대가 파손됐다.
김 씨는 택시를 타고 가라는 어머니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차를 운전해 송파구 거여동 어머니 집에서 강남구 논현동 자신의 집으로 향하던 길에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불면증 증세가 있어 신경안정제를 복용했으며 사고 이전에도 여러 차례 어머니 차를 운전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3일 범죄의 중대성과 도주 우려 등을 감안해 김 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김 씨의 과실이 중하다고 보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김 씨가 복용한 약물에 대한 정밀감정을 의뢰하는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다음은 사고를 낸 20대 무면허 운전자 김 씨가 법원에 출석한 사진이다. 김 씨의 얼굴 블러(모자이크) 처리는 사진을 촬영한 언론사에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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