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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경찰단은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20대 일본인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1시 38분쯤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보안검색 요원인 40대 여성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출국장 입구 단말기에 자신의 여권을 인식하지 않은 채 무단 진입을 시도했고, 이를 저지하는 B씨 팔을 뿌리치면서 손으로 B씨 얼굴을 때렸다.
A씨는 현장에서 임의동행 뒤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술을 마시거나 마약을 투약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조사를 마친 뒤 범행 다음 날인 2일 출국했다.
피해자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조사했고,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어 조사 뒤 일본으로 출국했다”며 “출국은 했지만, 일반 형사사건 처리 절차를 똑같이 밟을 예정”이라고 뉴스1에 말했다.
공항에서 보안검색 요원을 폭행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면 항공보안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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