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전현직 의원 4명 항소심 이달부터 시작

'민주당 돈봉투' 전현직 의원 4명 항소심 이달부터 시작

연합뉴스 2024-11-04 16:02:4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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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선 징역형 집행유예로 모두 유죄…6일·28일 첫 재판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국제공항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가 나왔던 전현직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2심이 이달부터 시작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이상주 이원석 부장판사)는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의 정당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이달 28일 오후 4시50분으로 잡았다.

이성만 전 의원의 정당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공판은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송미경 김슬기 부장판사) 심리로 6일 오전 10시 20분에 열린다.

이들은 2021년 4월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영길 전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해 돈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1심에서는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이 사건은 이성만·임종성 전 의원과 허종식 의원이 윤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 1개씩을 받았다는 게 의혹의 뼈대다.

이 전 의원은 2021년 3월께 송영길 경선캠프 선거운동 관계자들에게 비자금으로 선거자금 총 1천1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은 이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윤 전 의원과 이 전 의원은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임 전 의원에게는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각각 선고됐다. 임 전 의원과 이 전 의원은 추징금 300만원도 선고받았다.

기소된 사람 중 유일한 현직 의원인 허 의원도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허 의원의 경우 징역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윤 전 의원의 경우 2021년 5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 현역 의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6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별도 기소돼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바 있다.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송 전 대표는 오는 6일 1심 결심공판을 앞두고 있다.

leed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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