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입구역 인근 사우나에서 휴대전화로 남성 탈의실에 있는 손님들을 불법 촬영한 남성이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남성 A 씨를 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일 오전 1시쯤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한 사우나 남성 탈의실 등에 있던 손님들의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휴대전화로 촬영하던 A 씨를 발견한 한 손님이 그를 붙잡아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 씨의 휴대전화를 확인한 결과 남성 탈의실과 목욕탕에 있던 사람들의 신체 일부가 담긴 영상물이 발견됐다.
경찰은 A 씨를 연행해 범행 동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지난달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
수영장 남성 탈의실에서 불법 촬영을 한 남성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달 10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이달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8월 3일 오후 2시 40분쯤 서울 광진구 뚝섬한강공원 수영장 남성 탈의실에서 손님들의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출동한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에서 미성년자 등 피해자 2명의 사진을 확인하고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피해자 2명 외 다른 사람의 사진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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