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남성 A씨를 체포해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1시쯤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한 사우나 남성 탈의실과 목욕탕 등에서 다른 남성들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휴대전화로 촬영하던 모습을 발견한 다른 손님이 발견해 신고하면서 체포됐다. 출동한 경찰이 휴대전화를 확인한 결과 탈의실과 목욕탕에 있던 사람들의 신체 일부가 촬영된 영상물이 발견돼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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