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류 진 기자] 정부가 사전청약을 받아놓고 사업을 포기한 민간 아파트 청약 피해자들의 청약 당첨 지위를 유지하게 할 전망이다.
같은 땅에서 새로운 사업자가 짓는 아파트의 청약 당첨자로 지위를 승계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본청약을 기다리는 동안 신혼부부 인정 기간이 지나는 등 특별 공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피해자들이 당첨자 지위를 유지해 달라고 요구하자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사전청약 취소 피해자의 청약 당첨 지위 유지를 위한 주택공급규칙 등 하위 법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당초 국토부는 민간 사전청약 취소 단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청약통장을 부활시켜주는 구제 방안만 내놓았다. 피해자들이 청약 당첨과 사업 취소 기간 사이 청약통장을 유지했더라만 채울 수 있었던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민간 아파트 사전 청약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8월 주택 수요 분산을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2022년 하반기부터 부동산 경기가 급격히 꺾이면서 본청약이 지연됐고, 올 들어 일곱 단지가 사업을 취소했다.
문제는 정부가 제도를 고쳐 당첨자 지위 승계가 가능해지더라도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 아파트를 짓겠다는 민간사업자를 찾기 힘들다는 것이다. 새 사업자가 사전 청약 피해자들이 원하는 주택 유형을 공급할 수 있는지도 관건이다. 새로운 사업자가 들어오면 주택 유형이나 분양가 등 분양 조건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민간 사전청약 후 사업이 무산된 아파트는 인천가정2지구 B2블록, 경남 밀양부북지구 S-1블록, 경기 파주운정3지구 주상복합용지 3블록과 4블록, 화성동탄2 주상복합용지 C28블록, 영종국제도시 A16블록과 A41블록 등 지금까지 모두 7개 단지가 나왔다.
일례로, 사전 청약 취소 단지 중 하나인 영종국제도시 A16 블록은 사업 취소 아파트를 공공 지원 민간 임대주택으로 재공급할 예정이다. 아파트 시공사인 제일건설 측은 “당첨자가 지위를 유지하도록 지자체에 요청하려고 추진 중”이라면서도 “분양을 희망하던 분들이 임대주택 세입자 지위를 받아들일지는 모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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