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인천공항경찰단은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를 20대 일본인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1시40분쯤 인천국제공항 제1 여객터미널의 출국장을 무단 진입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여권을 단말기에 인식하지 않았음에도 무단으로 진입을 시도했고 이를 제지한 보안 검색 요원의 얼굴 등을 폭행했다. 피해자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항공보안법상 공항에서 보안 검색 요원을 폭행하거나 업무를 방해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A씨는 사건 발생 다음 날인 지난 2일 출국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조사했고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어 조사 뒤 일본으로 출국했다"며 "출국은 했지만 일반 형사사건 처리 절차를 똑같이 밟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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