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무·저해지보험 K-ICS 위험 반영 확대···상품 판매 비용↑

보험사 무·저해지보험 K-ICS 위험 반영 확대···상품 판매 비용↑

직썰 2024-11-04 13:32:4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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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보험개혁회의 해지위험액 산출 개선안. [금융위원회]
제4차 보험개혁회의 해지위험액 산출 개선안. [금융위원회]

[직썰 / 손성은 기자] 올해 연말부터 보험사 신지급여력비율(K-ICS) 산출시 단기납 종신보험 등 무·저해지환급형 상품의 위험 반영이 확대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4일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회사·보험협회 등이 참여하는 ‘제4차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하고 보험건전성 감독 강화 등 국제회계기준(IFRS17) 안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2023년 IFRS17 시행 이후 K-ICS 리스크 측정방식 및 재무정보 신뢰성 관련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제도 방안 마련에 나섰다.

금융당국은 올해 연말부터 단기납 종신보험 등 무·저해지상품 특성에 맞게 내재된 리스크를 측정할 수 있도록 K-ICS 해지위험액을 정교화한다.

무·저해지상품은 일반적인 표준형 상품과는 해지 위험 방향이 달라 현행 방식은 위험액이 과소 산출되는 측면이 있다.

이는 향후 예상치 못한 해지 행태가 시현될 경우 보험사 건전성이 저하돼 장래 보험료 인상, 지급불능 등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표준형 상품과 구분해 무·저해지상품의 해지위험을 분리 산출하고, 해지시 순자산이 증가하는 상품의 경우 해지율 감소 충격을 적용한다.

보험사의 사업비 집행에 대한 모니터링·감독 지속 방안도 마련했다.

IFRS17 도입으로 회계상 계약 초기 사업비 집행 부담이 감소한 결과 지난 2023년 사업비 집행이 전년 대비 4조9000억원 증가(14.1%↑)했다. 반면 수입보험료는 212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5조8000억원 감소해 사업비가 과다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계약체결비용 증가가 전체 사업비 증가를 견인하고 있어 이러한 추세 지속시 건전성 약화뿐만 아니라 신계약 판매 과열에 따른 불완전판매, 유지율 하락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험료, 보험금 및 사업비 등을 포함하는 실제 현금 유출입에 대한 업무보고서를 마련해 상시 점검체계를 운영하고, 지속 모니터링하여 합리적인 사업비 집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보험사의 보험부채 현황을 포트폴리오 단위로 세분화해 보험부채 세부 현황 및 변동, 최적가정 등을 공시(협회 경영공시, 사업보고서 주석 공시)한다.

보험사 가치 평가에 있어 계리가정, 보험계약마진 등 구체적인 재무정보의 중요성이 증대됐으나 현재 공시는 포괄적 가정 및 일반론만 압축 제시하고 있어 유의미한 정보 제공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계리적 가정 등이 전제되는 IFRS17이 고무줄식 회계가 아니라 보험회사의 실질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게 하겠다”며 “개별 회사의 비합리적·자의적 회계는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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