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송자격인증제란 인터넷망을 이용해 다량의 문자전송서비스(Web발신문자)를 제공하는 문자재판매사가 이동통신사 및 문자중계사업자로부터 전송자격인증을 받아야만 대량문자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한 자율인증제도를 일컫는다. 문자중계사업자는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 10개사가 해당된다.
문자재판매사업을 하려는 6월 1일 이후 등록한 신규사업자는 전송자격인증을 받은 후 광고성 문자를 발송해야 한다. 그 이전에 등록한 기존 사업자는 인증제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전송자격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만기일이 이달 30일이다. 유예기간 내 인증을 받지 못한 문자재판매사는 이동통신사와 문자중계사업자를 통해 광고성 문자를 보내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다.
아울러 방통위는 대량문자를 발송하려는 각 공공기관, 개인, 단체 등은 의뢰하고자 하는 문자재판매사가 인증을 받았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인증 문자재판매사에 의뢰 시 문자 발송이 제한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전송자격인증 대상 1168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유예기간을 재차 안내하면서 기존 문자재판매사가 서둘러 인증을 받도록 조치할 것을 요청했다.
방통위는 "올해 12월 1일부터 이동통신 3사와 문자중계사에서 운영하는 전송자격인증을 받지 못한 문자재판매사는 문자 전송이 불가능해진다"며 "전송자격 미인증으로 인해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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