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장성훈)는 이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대마) 등 혐의를 받는 염씨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염씨는 이날 마약류 취급·매매와 관련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검찰 측의 공소 요지가 법률 규정을 위반했다며 공소 기각의 취지를 밝혔다.
염씨 측 변호인은 "마약류의 취급과 매매는 인정하고 범죄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며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일부 소수에서만 있던 행동으로 선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법상 마약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 개시 관련 규정을 지적하며 일부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변호인은 "(마약 등) 일정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없다"며 "경찰이 송치한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으면 법률 위임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이라고 공소 기각을 주장했다.
염씨는 지난 9월25일 해당 혐의로 동아리 학생 이모씨, 홍모씨와 첫 재판을 받았다. 당시 염씨를 제외한 피고인 2명은 1년여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향정, 대마를 투약·매수한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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