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한 사람은 징역 3년까지 처벌을 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1일 135차 전체 회의를 열어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에 대해 최대 형량을 법정 최고형까지 권고하는 등 양형 기준안을 새로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동물 학대 범죄에 대해 엄정한 양형을 바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한 것으로, 동물학대범 중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10%도 안 되는 현실에서 향후 실형 선고가 늘어날지 주목된다.
동물보호법은 동물 살해 범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동물 상해 범죄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양형기준이 없어 그동안 잔혹한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 수위가 대체로 낮은 벌금형이거나 집행유예에 그쳤다.
양형위는 이번에 마련한 기준안에서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심신미약 등 감경 요소가 반영되면 징역 8개월 이하 또는 벌금 100만∼700만 원 선고가 가능하게 했다.
잔혹한 수법 등 가중 요소가 반영되면 징역 8개월∼2년 또는 벌금 500만∼2,000만 원 선고가 가능하며, 가중 요소가 2개 이상이면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까지도 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감경 요소가 반영되면 징역 6개월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하, 가중 요소가 반영되면 징역 4개월∼1년 6개월 또는 벌금 300만∼500만 원을 선고할 수 있다. 이때도 가중 요소가 2개 이상이면 법정 최고형인 징역 2년까지도 선고할 수 있다.
그간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가 늘어나는 추세 속에 구체적인 양형기준이 없어 형량에 편차가 있고,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은 경찰 접수 건수 기준으로 2010년에 69건이었으나, 2021년에 1,072건, 2022년 1,237건으로 증가했다.
이번 수정안은 공청회와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내년 3월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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