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과정서 불법 산지 훼손 드러나 허가변경 등 절차 진행 중
(보은=연합뉴스) 박병기 기자 = 불교 문화유산을 전시한 충북 보은의 법주사 성보박물관이 개관 후 두 달째 관람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공사 과정에서 허가 면적보다 넓은 산지를 훼손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해서다.
4일 보은군 등에 따르면 이 박물관은 법주사 일주문(보은군 속리산면 사내리) 옆에 지상 2층·지하 1층(건축 연면적 3천125㎡) 규모로 지어졌다.
국비 등 198억원이 투입됐고, 3년여의 공사를 거쳐 지난 9월 24일 개관식을 했다.
보물인 법주사 동종과 괘불탱 등 66점의 진귀한 불교 문화유산이 전시된 것으로 전해졌지만, 국가유산청장, 보은군수 등이 참석한 개관식만 한 뒤 50일 넘게 출입문이 닫혀 있다.
9천623㎡로 허가된 박물관 부지가 1만558㎡로 확인되며 불법 산지 훼손(935㎡) 등으로 준공(사용승인)이 보류됐기 때문이다.
사찰 측은 "공사 과정에서 건설업체 착오로 생긴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사찰 측은 보은군에 허가사항 변경을 신청, 현재 행정절차가 진행되는 중이다.
보은군 관계자는 "부지면적을 확대하는 허가 변경은 됐고, 조만간 사용승인도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용승인 없이 개관행사를 한 것을 두고는 "오래전부터 예정된 행사였고, 기념식만 한 것이어서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bgi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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